아파트 하자보수: 내용증명서 양식(1차) 첨부해서 포괄적으로 알려드려요.
경제 2019. 4. 28. 20:59 |반응형
저는 2년 전 새 아파트로 입주를 왔습니다.
이사 오기 전 입주자 사전 점검도 마쳤었습니다.
사전 점검시 발견된 사항을 미리 건설사에 알리고 입주 시에도 점검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소 시에 더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건설사에 추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할 수만 있으면 입주청소는 본인이 구석구석 하는 게 하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청소업체를 대행시키면 큰 하자만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자 접수시켰는데 입주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특히, 현관에 설치된 대리석에 금이 갔는데 교체해 줄 낌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래 두면 괜히 고생할 듯싶어서 바로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자 보수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이 가장 중요한데요.
차후에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 쓰는 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신자를 넣어주시고요 대표이사 명의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발신자는 입주를 하지 않았으면 현재 주소로 넣어도 되고요, 입주를 하셨으면 입주된 주소로 넣어주세요
그 뒤에 제목을 넣어주시고요
공문 형식으로 1번부터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서명을 넣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참고를 할 수 있게 예시 문서를 맨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고쳐서 쓰시면 됩니다.
사진 등을 복사해서 넣어주어도 되지만 내용증명이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진 20장을 한꺼번에 내용증명 보내는 바람에 비용만 1만 원이 넘게 나왔답니다.ㅠㅠ
내용증명을 다 쓰셨으면 3부를 복사해서 우체국으로 가세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면 한부는 건설사에 가고 한부는 교부를 해 줍니다. 한 부는 우체국에 가지고 있고요.
3장의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2500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후 2차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1차 내용증명 서류는 꼭 보관하고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자보수는 1회에 한해서 해결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용증명 보내고 내용증명이 도착했는지 2일 만에 바로 하자보수 관련 팀과 상주해있는 건설사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공사하겠노라고 하네요.
그렇게 저희 집을 3개월에 걸쳐 6회나 방문했지만 결국 방문한 팀들 모두 다음에 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듯 한 번의 내용증명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답니다.
혹시 이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fair.ftc.go.kr/home.do
"아파트 하자보수 내용증명서(1차)"입니다. 양식받으시면서 블로그 광고 한 번 클릭해주시면 보람찰거 같아요 ㅠㅠ
2019/04/28 - [주식, 부동산] - 아파트 하자보수는 인내심과의 싸움이다.(내용증명서 2차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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