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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22 금리인하 요구권:어려워요(금융상식-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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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보면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자가 될 텐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은행원이었던 시절에는 신용대출의 경우 거래실적이 좋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갈 때만 감면 혜택이 주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좋아지신 갱신 하러 영업점에 내방하신 분들은 선심 쓰는척하며 카드나 펀드 권유를 했었죠 ㅎㅎㅎ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안 해주면 감면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담당하는 직원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기존 대출이 11%였는데 신용이 좋아지신 분들은 전산을 돌리면 9%가 되고 정말 잘 도와주는 고객이라면 본부 심사까지 올리서 1% 정도는 추가 감면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고객이 요청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한 게 이 금리인하 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이 제도는 2019.6.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직원은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신청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출처: 금융 위원회

 

그런데 담보대출의 경우는 변수가 별로 없어서 낮아지긴 힘들 것 같고요.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직장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으로 바뀌었다거나 소득이 높아졌다거나(전년도 대비 15% 상승) 승진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전문자격증을 새로 따서 얼마를 빌리던 금방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요.솔솔직히 요건을 갖춘사람들이 드물겠죠..

 

신용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그렇지만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되어있는 사람은 신청이 안됩니다.


영업점을 내방해서 신청해도 되고 대출을 가지고 있는 각 은행의 인터넷, 모바일도 가능하니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다른 유익한 포스팅도 많으니 둘러보고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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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피스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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